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44개소 적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점검
입력 2021.06.29 09:43 수정 2021.06.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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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유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패치란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역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 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피부에 부착해 사용(1매/3일)하는 의료용 마약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미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ㆍ남용 처방ㆍ투약 등 업무 목적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ㆍ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 및 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 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 있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ㆍ투여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 및 사용을 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 현장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요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겠다”며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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