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리베이트 17억여원 제공 덜미…과징금 2억5천만원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불법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입력 2021.04.26 06:06 수정 2021.04.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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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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