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입법 추진
서영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1.03.08 23:02 수정 2021.03.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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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골자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불법 사무장병원 등은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 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3,777억원, 3조478억원, 3조5,1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낮을 뿐더러 그 마저도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 이외에도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박상혁, 이수진,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승래,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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