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3년간 340억원 지원”
3일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 개최
입력 2021.03.03 15:55 수정 2021.03.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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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이 3일 개최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해 3년간 3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 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올해 계획 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안에서 진행되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향후 5년간 진행할 재생의료 정책 방향과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정부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3년간 34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기준 관련 세부 사항 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라며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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