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식약처 처장 우선 풀어야 할 '숙제'는
백신 체계 고도화, 1+3 공동생동 등 현안 시작 해결과제 '산적
입력 2020.11.02 06:00 수정 2020.11.02 07:1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임 처장이 발탁된 가운데, 그가 풀어갈 현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새로이 발탁됐다.

김강립 1차관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정부 대응을 이끌어 왔다. 

김 1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중증환자 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코로나19 방역 업무에서 행정 관련 분야를 대변해왔다.

또한 9월12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총괄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전 경력들로 미루어 볼 때 김 1차관이 처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전 이의경 처장이 남기고 간 식약처의 숙제는 무엇일까.

우선 백신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문제가 있다. 이번 상온 노출 문제로 백신과 관련해 콜드체인 등 백신 품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국내에 유통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백신 유통 및 품질 관리 체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질병청과 함께 식약처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부처간 협력과 행정 역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1+3 공동 위탁생동 제한 법안의 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오리지널1+제네릭3)'해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고 제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식약처가 2019년 2월 처음 공개했던 '1+3 공동생동 제한'과 동일한 내용으로, 올해 4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아 좌초됐었다. 

서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를 밝히며 이의경 처장에 관련 정책대안을 제안했고, 전 식약처 이의경 처장도 "공동생동 제한 정책이 품질 신뢰도 강화할 수있고, 위탁생동 제한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여러 혜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추진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해 지속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추진 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1+3 공동생동 제한' 입법 추진에 대한 김 1차관의 입장과 대처 방향 또한 주목될 사안이다.

이 외에도 △수입원료의 해외제조소 현지 실사, △국내 원료약 자급율 개선 관리 방안 개설,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 준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 1차관에 대해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왔다고 인정받고 있다"며 "식약처 핵심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김강립 1차관의 식약처 처장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내 반려동물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 행복해야 합니다” 로렌츠의 NAMs 인증 이야기
신테카바이오 "AI신약개발, ‘결합 언어’로 또 한번 비상…3bmGPT가 던진 메시지"
[첨생법 날개달다] '성공 바이오 1세대' 테고사이언스 “도약 마지막 퍼즐은 균형”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신임 식약처 처장 우선 풀어야 할 '숙제'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신임 식약처 처장 우선 풀어야 할 '숙제'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