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상비약' 명칭변경 21대 국회서도 추진
최혜경 의원 "안전성 과신하거나 부작용 가볍게 인식하면 안돼"
입력 2020.09.28 06:00 수정 2020.09.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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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을 상비약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서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임. 명칭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국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가볍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해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최도자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상정 이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당시 국회 전문위원실 및 관계부처·단체 의견은 긍정적으로, 석영환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타당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안전상비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및 관리방안을 추가로 제언했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단체인 대한약사회도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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