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상 '식품·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규정해 해당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정의에는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 소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제정 이후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4837호, 2017.4.18. 제정)돼 시행중이다.
인재근 의원은 이와 관련 "위생용품도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동 법률에 따라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