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회의 입법 근거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고어社)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돼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에 있어 안정 공급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법'의 경우,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