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 운영환경이 종래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계획의 구체적 수립시한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0년 4월에야 수립됐다"며 "종합계획 수립이 지체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립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사정의 뚜렷한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 건보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보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각각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행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건보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은 같은 날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같은 구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