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가격미표기 벌금 중복부과금지' 추진
김상희 의원 재발의…'약사감시원→약사지도원' 명칭변경
입력 2020.07.22 06:00 수정 2020.07.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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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및 의약품 가격 미표시에 대한 벌금 중복을 방지하고, 현행 약사감시원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은 지난 21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해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해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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