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치료제 '졸레어주' 급여기준 신설-'아카브정' 성분추가
복지부 약제급여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0.06.26 06:00 수정 2020.06.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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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주사주가 급여등재 예정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신설 1항목, 변경 2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신설항목은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조절 약제 '오말리주맙(품명: 졸레어주사 등)'으로, 등재가 예정되면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가 인정되는 투여대상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이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3개 조건은 △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76IU/mL 이상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해 시험관 내(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으로, 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변경 2항목을 보면, 우선 '아카브정(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이 급여등재되면서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항목에 해당 약제 성분조합을 추가한다.

또한 '소디움 알렌드로네이트 시럽제(품명: 마시본액)' 항목에는 '마시본에스액'이 급여등재되면서 품명을 '마시본액'에서 '마시본액 등'으로 변경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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