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공백사태 예방, 정기조사 필요"
김명연 의원 발의…테러‧방사능 오염 대비 의약품 정기조사 의무화
입력 2019.12.30 17: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30일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비축을 가능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샤페론 "링커 없는 ADC, 아브락산 임상 용량 6분의 1로 종양 억제…조기 기술이전 추진"
“기술에 임상 경험 더한다”…제이앤피메디 황세희 전무의 새로운 도전
지놈앤컴퍼니 홍유석 대표 "기존 ADC 개량으론 한계…신규 타깃으로 미개척 항암시장 공략"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가필수의약품 공백사태 예방, 정기조사 필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가필수의약품 공백사태 예방, 정기조사 필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