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에게 휴·폐업 전에 사전연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