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7개 지역 순회 설명회
산업부, 서울·창원·부산·대전 등서 1:1 상담·제도 개선 건의사항 수렴
입력 2019.10.31 09:39 수정 2019.10.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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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일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7개 주요 지역별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31일 서울 설명회(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11월 5일 창원 상공회의소, 11월 14일 부산 무역회관, 11월 22일 대전 상공회의소, 11월 26일 광주 무역회관, 12월 3일 대구 상공회의소, 12월 10일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연이어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올해 초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 설명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1:1 상담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경제단체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urveyl.ink/JMlJ3R)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 체감형 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 나가며, 승인과제가 하루 속히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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