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할 때에 감염병관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등 16종의 감염병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나 유병자 수 등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르면 우선순위에 있는 감염병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하는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더불어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