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지원 위한 'AI 기술개발·산업진흥법' 추진
정부 추진 주체와 산업 등 일원화…국가적 추진체계 확립
입력 2019.09.24 06:00 수정 2019.09.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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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3일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경제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은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다핵화돼 추진됨에 따라 기존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진흥해 국민의 삶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수준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고,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집적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발의)'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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