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의 처방·투약 점검준수' 법제화 추진
전혜숙 의료법 개정안…약물 투약 오류 64% 처방 의사소통
입력 2019.05.31 06:00 수정 2019.05.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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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사의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에서 점검사항을 준수해 투약오류를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약물명, 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가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이와 같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의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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