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사업에 '폐암 검진' 추가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7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19.05.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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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 주요 내용을 보면,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한다.

또한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이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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