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익 2.5조원, '재정건전화' 절실
오제세 의원 "의료비 부당청구·과잉진료 정상화, 의료정책분야 개선 논의 필요"
입력 2019.04.23 10:46 수정 2019.04.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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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2조5,490억원의 부당 이득이 나온 가운데, 낮은 환수율(1,712억원, 6.72%)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됐다.

이 같은 지적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나왔다.

왼쪽부터 오제세 국회의원,조남희 대표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의료비 중에서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정상화 시키고 건전한 재정관리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법개설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마련된 방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 현재 정책은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여러 제도에 집중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서는 가시적인 제도가 완성돼지 않았다”며 “사실상 의료서비스 분야는 복지·금융과 연관돼 있고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문성이 강해 소비자 접근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서비스 문제 개선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 활동·독려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재정 건전화,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사항을 함께 논의해 소비자 부분 뿐 아니라 국가 재정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근절해야 할 일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할 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리 건강보험을 올리고 국고 투입을 한다 해도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보정성 강화를 이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당정청의회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도 좋은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진행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기준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1,531개소로 2조 5,49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나 환수액은 1,712억 원으로 징수율 6.7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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