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에서 손해배상금을 '먹튀(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행위)'하고 폐업후 개원하는 의료기관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