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 '1억5천만원' 지급…최고금액
권익위 공익신고 11건으로 국가 및 지자체 9억4,045만원 환수
입력 2019.03.06 08:56 수정 2019.03.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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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이 지급됐다.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는 이번 권익위 신고에서 최대 금액 보상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원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 4,045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 원으로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해당이 사건 신고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라고 제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하였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 4,194만 원이 부과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해당 제약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해당 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밖에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부패·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올해 1월 25일에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공익신고자를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반부패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날로 지정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의 날은 부패·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의의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신고자와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그 의의를 함께 나누고 신고자의 사회기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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