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호흡보조기·인큐베이터 품질검사' 법안소위 보류
식약처·의사협회·병원협회 신중검토 입장 밝혀
입력 2018.12.05 06:00 수정 2018.12.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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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호흡보조기와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검사 및 퇴출에 대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멈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발의)' 1개 안건을 논의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 품질검사를 하고 부적합 의료기기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검사에 따른 의료기관·인력 부담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 시험검사기관 외 의료기기기 제조·수입업자도 검사기관에 포함하고, 의료기관 성능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자체 공실의 인력·자원을 활용토록 하되, 성능 관리점검을 위한  별도 기관 설립·운영 등 체계적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해 의료기기법을 일원화하고, 생체 신호 측정 의료기기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신중 검토' 입장으로 개정안 취지를 이해하는 반면, 의료기기관리를 의료기관 책임으로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료환경을 우선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별도 제도 신설 시 유무형 자원 투입과 노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중검토'로 입장을 냈다.

복지위 위원들은 이 같은 입장들을 반영해 관련 법안을 조금 더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정리해 계속심사(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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