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평가위원회 구성' 법제화 추진
윤소하 의원 발의…발전하는 응급의학기술 반영 및 골든타임 확보
입력 2018.11.14 11: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급변하는 응급의학기술을 반영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부 '응급구조사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윤 의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더불어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응급구조사 업무평가위원회 구성' 법제화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응급구조사 업무평가위원회 구성' 법제화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