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평가위원회 구성' 법제화 추진
윤소하 의원 발의…발전하는 응급의학기술 반영 및 골든타임 확보
입력 2018.1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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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응급의학기술을 반영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부 '응급구조사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윤 의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더불어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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