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명칭이 '총재'에서 '회장'으로 변경된 적십자의 장 명칭을 총재로 되돌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창립된 때부터 '총재'라는 명칭을 100여년 넘게 사용되어 오다가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2일에 '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별도로 이사회는 설치돼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따라 준군사조직으로서 행동하기에 '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상당한 규율의 준수가 요망되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총재'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적십자사 내 15개 지역지사의 장 역시 '회장'이라는 명칭을 쓰며, 시군구협의회의 장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 기관장과 구분되고 총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이명수 의원은 "'총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해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단어 자체에 권위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의 역사적 의미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회장'에서 '총재'로 명칭을 재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