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청력보건법안' 대표발의
국가 청력건강증진 계획 시행으로 난청질환 예방 등
입력 2018.10.08 11:52 수정 2018.10.08 14:3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청력보건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천명에서 2017년 34만 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고,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했다.

난청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직업·사회생활 등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특히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난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난청질환을 예방하고 청력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바이오헬스 벤처, 창업부터 시간과 싸움…사전 준비가 생존 가른다”
BDMT글로벌 임수지 대표 “좋은 기술도 PoC 늦으면 미국 시장서 아웃…즉시 매출로 연결”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대표 “재조합 콜라겐 '터닝포인트'…매출 본격화 자신”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박인숙 의원, '청력보건법안' 대표발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박인숙 의원, '청력보건법안' 대표발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