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사, 약사와 약사 간 면대 행위도 부당이득 환수 대상에 추가하는 건보법이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법안에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 근거 마련법에는 방문약료를 포함한 약사에 대한 가산 내용이 검토되도록 의견이 제시되기도 해 주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 안건 14건을 심의해 13건을 가결했다.
가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료인 간· 약사 간 면허대여행위도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추가하는 건보법 개정안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해당 안건은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 대여 행위 발생 시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의료인(또는 약사)이 의료인(또는 약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요양기관도 관련법상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으로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대상인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 행위로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자는 면허를 '대여 받은' 의료인(또는 약사)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방문진료(왕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 근거 마련'도 복지부 수정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원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수가 가산보다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하위법령에서 이에 대한 수가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수정안은 개정안 법조항에서 신설 '제45조의2(방문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특례)'를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항으로 수정의견을 수용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약료(방문약사)제도'를 예로 들며 방문요양급여 수가체계에 약사도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방문요양급여에는 진료·약제 등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의사 진료, 약사조제 등 지역내 필요에 따라 해당 직역 역할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제도 운영 시 가입자 의견 반영 통로 확대(권미혁, 양승조 의원안)' 과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면제(이명수, 정춘숙 의원안)' 안건은 각각 해당 법안을 입법화하기보다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해달라는 복지부 의견이 수용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규정 신설(박인숙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중복된다는 반대의견을 고려해 입법화를 보류해달라는 복지부 의견을 수용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현재 해당 사항을 식약처 소관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중이다.
그외에도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기동민 의원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비율 명시(기동민 의원안)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비(현금급여) 지급 근거 마련(송기헌 의원안) △체납자 급여정지 시 소득·재산수준 고려토록 규정(김승희 의원안) △사문화된 임의적용사업장 규정 삭제(김상훈, 의원안) △건강보험증 양도·대여행위 제재 강화 및 신고 유도(김상훈 의원안)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 발급(김정재 의원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 확대(김광수, 윤소하 의원안) 등도 각각 원안 및 수정안 가결됐다.
한편, 이번에 보류된 1개 안건은 '요양기관의 개설 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최도자 의원안)'로,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 추후에 논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