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제특례법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이미 뺐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모두발언에서 밝혀…'상가임차인 10년계약 연장' 추진도
입력 2018.08.29 06:00 수정 2018.08.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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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의료계에서 규제프리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가운데, 여당이 해당되는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용 허용' 등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정의당이 "더민주에서 발의한 규제혁신 5개법이 '규제프리존법'과 다를바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논평에 답변하면서 의료분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언급했다.

여당의 규제혁신 5개법(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중 보건의료가 해당되는 분야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김경수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에서는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통해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규제프리존법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던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미용업 의료기기 사용 허용, 호텔의 무분별한 건립'등은 '지역특구 규제특례법'개정안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보완이 된 점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경수,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에서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내용

한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해 주목됐다.

약국 역시 개업시 상가임차인으로 계약하는 일이 많은 만큼, 약국 임차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눈여겨 볼 부분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지금 민생TF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오늘 논의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8월 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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