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분만실 등 비상직적 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해야"
최도자 의원 발의…감염관리시설 민간인 출입 제한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개설허가 취소
입력 2018.08.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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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치 목적으로 수술실·분만실에 방문객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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