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 12개품목 위탁제조사 모집
이달 중 신청하면 2018년 예산내 운용 검토 가능
입력 2018.08.17 11:53 수정 2018.08.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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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급이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 12개 품목에 대한 위탁제조사 모집이 이뤄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6일 '국가필수의약품 위탁제조 관련 협조 요청'을 공지했다.

이번 요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중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위탁제조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후보 품목은△벤자틴페니실린지 주사제(편도염,세균성심내막염) △글루카곤 주사제(당뇨환자의 심각한 저혈당) △에리스로마이신 주사제(염증을 수반하는 구진성 및 농포성 여드름) △에리스로마이신 캡슐제(인후두염, 옹종, 디프테리아) △치오테파 주사제(유방암, 방광암, 악성수막질환) △닥티노마이신 주사제(윌름즈종양, 융모상피종, 파괴성포상기태) △디아족사이드 액제(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주사제(결핵, 인플루엔자, 세균성심내막염) △버멕틴 정제(장관계의 분선충증, 회선사상충증) △클로파지민 캡슐제(한센병, 나병종나병과 중간나병)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정제(태반만출 후, 분만 후, 유산 후 출혈, 자궁퇴축부전) △페니실린지칼륨 주사제(페니실린G에 감수성인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등이다.


위탁제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사는 양식에 따라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양식에 포함된 체크리스트는 원료 수급 가능, 제조시설 보유, 생산이력(생산실적 포함), 허가보유, 허가준비 또는 진행 여부 등이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참여 희망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18년  예산내 운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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