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폐쇄적·비합리적 운영 개선' 추진
최인호 의원 발의…구성·운영·회계·공시 등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8.08.07 12:00 수정 2018.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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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한다.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해 규정한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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