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시 최대 무기징역' 가중처벌 추진
신상진 의원 의료법·특가법 발의예정…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도
입력 2018.08.03 15:38 수정 2018.08.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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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지고 법정형을 상향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루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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