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교환·청구3]가루 혼합약 재처방시 단일 처방전
복지부 "발사르탄 재처방, 급여심사에서 요양기관 불이익이 없을 것"
입력 2018.07.16 06:00 수정 2018.07.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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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사르탄 약을 가루약으로 혼합해 처방받은 경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3차'를 안내했다.

이번 질의응답은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주요 질의사항[하단 관련기사 참조]에 대한 추가내용이다.

추가된 질의에서는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았을 때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고 답변했다.

해당 재발행을 하는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진찰료·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재처방 시 청구 과정에서 요양기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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