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하이社 '발사르탄' 의약품 125개 급여 잠정중단
복지부 안내, 식약처 판매 및 사용중지 따른 후속 행정조치
입력 2018.07.09 11:52 수정 2018.07.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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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사르탄' 원료약이 사용된 고혈압치료제 125개 품목의 급여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알림'을 안내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도 식약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첨부'의 약제(125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잠정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125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정지는 오늘(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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