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조양호 면대약국' 한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1,000억원 환수 및 전국 42개 상급종병·대학병원 등 전수조사 요청도
입력 2018.07.02 19:31 수정 2018.07.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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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오늘 오후 조양호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및 경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에 일"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건물에 약국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 회장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비영리법인에 속해있으며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1996년 개원해 18년 간 운영해왔다. 문제가 된 A약국은 인하대병원과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A약국이 자리한 건물은 조양호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 소유의 건물이다.

인하대병원이 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독점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대학병원과 연계해 독점 운영이 가능한 대형 약국 선정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이 직접 개입해 선정을 댓가로 일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아닌 재벌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라며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 도 사고 팔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벌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며 "검찰은 해당 위법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한다.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42개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 나서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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