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결핵협회 등 255개기관 '채용공정성'강화 촉구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공정성 강화방안 의결…복지부 11곳·식약처 2곳
입력 2018.07.02 06:00 수정 2018.07.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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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약센터, 결핵협회 등 전부처 산하 255개 기타 공직유관단체가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지난달 29일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의결하고 기타공직유관단체 및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했다.

대상기관 중 보건복지부가 감독기관으로 있는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총 11곳(대한결핵협회,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제결핵연구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중앙입양원, 중앙자활센터,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한센복지협회)이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기관으로 있는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2곳이다.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권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이슈화되면서 10~12월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근본적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총 1,107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채용)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관계부처는 특별점검대상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200개 기관에서 총 94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그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건은 수사의뢰했으며, 중대 과실착오로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32건은 징계(문책) 요구 조치됐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권익위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채용과정 등에 대한 내·외부 통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채용비리 연루자 무관용 원칙 제도화

권익위는 "기타 공직유관단체 대다수의 기관이 채용비리 연루 직원 업무배제·면직,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에 관한 내부 규정 미비하다"며 "채용비리 연루자 중 수사의뢰(징계요구)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근거규정이 없어 업무배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기관이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금품수수‧공금 횡령 관련 징계시효(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비리 제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규정이 없고,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기관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채용비리 연루자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소속기관장이 기관별 채용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 공개범위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된 경우,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배제, 검찰 기소 시 기관내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유죄판결 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록 했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처럼 채용비위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결과 등으로 밝혀진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취소 근거규정 마련하도록 했다.

채용과정 내·외부 통제 강화

또한 권익위는 "기타 공직유관단체들은 채용정보 공개(공시) 저조, 서류·면접과정 외부 평가 위원 참여 부족, 사후 점수조작 등 채용과정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과정 등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전형별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 내‧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공직유관단체도 사규 등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동일하게 외부 시험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토록 명시하도록 했다.

서류단계에서는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면접단계는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토록 명시했다.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부정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명단을 비공개 할 것과, 시험위원 제척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관 내외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채용 전(全)과정에 감사인 입회·참관을 활성화하고, 채용서류는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및 채용관련 문서를 영구보존 의무화 또는 보존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채용비리에 대한 주무기관의 정기 감사를 실시해 적발기관은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투명화와 동시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대부분의 기타 공직유관단체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세부 이의신청, 구제절차 등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특정 가능시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식약처를 포함한 감독기관 48곳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산하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 권고문 전파 및 향후 이행실적을 취합·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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