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119 활동 현장안전 보장' 발의
구급대원 폭행·폭언 매년 증가세…2014년 132건 → 2016년 200건
입력 2018.06.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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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폭언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존재하면서도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4~2016년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과반이 넘는 314건(50.5%)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91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재재규정을 개선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 위계(爲計)·위력(爲力) 사용 또는 구급장비 파손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세분화하고,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함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구급활동의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구급대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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