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민간위탁기관의 공무원급 처벌을 기존 뇌물수수에서 직무상 비밀누설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4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형법규정을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토록 해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