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0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1~3급 중증장애인 대상…본인부담금 2만1,300원~2만5,600원
입력 2018.05.29 12:00 수정 2018.05.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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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또한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30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또한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 및 감수성 이해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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