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관련사례 수집 착수
지자체와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등 문제점 논의…명령·권고 등 법적 권한은 없어
입력 2018.05.23 06:00 수정 2018.05.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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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법적 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본격적인 사례 수집에 나섰다.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이 마련돼 상부에 보고가 완료된 후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례를 모아 검토하고 있다.

수집되는 사례는 각 지역에서 약국 개설 관련 논란이 발생했거나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시설이나 부지 내 약국 개설 등을 포함해 현행 약사법의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적 상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최근 하더라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등 약사사회에서 지적되는 사건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나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사례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고되는 서류만으로는 현장의 세세한 내용과 복합적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전국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첫 회의에서부터 실효성 있게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 개설등록 자문 협의체가 법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각에서 협의체가 약국 개설 논란 사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령이나 권고 등의 판단 및 결정을 내리는 성격의 위원회로 오해되는데 대한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약국 개설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며 "논란 사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개설을 허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무정책과 주도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우선 복지부 주도로 약국 개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관련 단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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