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의약품은 모두 '불법'입니다"
입력 2018.05.04 11: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약처 '불법의약품 판매 근절' 내용을 담은 지하철 역사 전광판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금지를 홍보했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의약품 분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위해 우려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기술은 기본, 경쟁력은 운영”…휴템, 정밀 기술로 PFS 시장 공략
“검사에서 포장까지”…P&S, 제약 자동화 ‘토탈 솔루션’으로 진화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온라인 유통 의약품은 모두 '불법'입니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온라인 유통 의약품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