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미달'을 추가하고, 간호인력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2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