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람자주, RSA 적용 등재…5월 1일부터 급여적용
100mg 33만1,500원·500mg 152만5,000원으로 약가협상
입력 2018.04.24 19:54
수정 2018.04.25 10:05
위암치료제 '사이람자'가 약가협상과 건정심 의결을 거쳐 5월 1일부터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릴리의 전이상 위암치료제 '사이람자주'는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항암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를 적용했다.
임상적 유용성에서는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해당 적응증(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서 2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사이람자주와 파클리탁셀과(paclitaxel) 병용 요법은 대체요법(paclitaxel)대비 전체 생존기간(9.6개월 vs. 7.4개월) 및 무진행 생존기간(4.4개월 vs. 2.9개월) 개선 효과를 보였다.
비용효과성에서는 RSA 반영 시 비교약제 대비 경제성평가 결과 값(ICER)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으며, 관련 학회에서는 사이람자주가 다국가(27~29개국), 무작위 대조연구(이중맹검 RCT)를 통해 효과가 기존 항암요법대비 임상 효과가 충분히 개선됨을 입증한 최초 표적 위암 항암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약가협상 결과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 수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33만1,500원(100mg/10mL), 152만5,000원(500mg/50mL)으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사이람자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