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추진…수사개시 '지급보류' 검토"
보장성 강화 전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인 우선, 진입장벽 단속 등 논의
입력 2018.04.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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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종합대책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무장병원의 진입장벽을 예방하고,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급여지급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 토론회'에서 각 관련 전문가들은 사무장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단속과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진입 장벽을 엄격하게 강화해 볼법 기관 개설을 사전 예방하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감면 혜택'과 수사 개시 후 급여 지급 정지 등 강도높은 규제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현호 변호사는 "경제적 이익환수가 필요하며 시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공모한 의료인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이전에 의료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보해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별도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인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근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근절대책 방법이 법 의존적이고 처벌 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이나 미국처럼 의료인들이 의료장비 구입이나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저금리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이 불법이지 모르고 들어간 의사들도 다수 존재해 선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어 경중을 따져야 하며, 사무장이 잠적하면 의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겨 사무장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부고발과 자진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도와 감면제도를 신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의 유해성은 모두 공감해 근절을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적발과 단속에 방점을 잡고 일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보장성 강화 전에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종합 대채을 마련 추진 중"이라며 "생래주기적 접근으로 진입 장벽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며 수사 개시 급여 지급 정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영 과장은 "제시 의견 중 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 의견은 어렵다.복지부 중심으로 특사를 운영하고 향후 공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지능화된 사무장병원의 형태에 대해 내부신고가 중요함으로 이를 다시 협의에 통과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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