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미리 결정해 등록 가능
건보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등록
입력 2018.02.12 12:00 수정 2018.0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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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2월 4일)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하여 2월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전화 및 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단 본부에 설치된 상담실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찾아와 필요한 제도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전국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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