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전공의 폭력방지' 법적근거 강화
관련법 개정안 2건 발의…자격정지 및 폭력 예방·대응지침 의무화
입력 2018.02.06 06:00 수정 2018.02.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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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력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업무정지와 폭력 예방·대응지침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2017년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약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수련병원등에서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근로와 수련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수련병원등의 책무, 수련규칙, 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에 대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병원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법 개정안에서는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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