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앞으로 '소염' 효과 사용 못한다"
식약처, 의약품 약효분류체계 WHO 수준 개선
입력 2018.01.25 06:35 수정 2018.0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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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의약품 분류번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점 추진정책 사항으로 의약품 약효분류 체계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예규로 마련해 의약품을 약효군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대분류는 100(신경계감각기관용 의약품). 중분류는 110(중추신경계용약). 소분류는 114(해열진통소염제)로 구분되는 분류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분류방식의 경우 약효군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이다. 이 제제의 경우 '해열, 진통' 효과만 있고 '소염' 효과는 없는데 '해열, 진통, 소염제'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소염효과를 기대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보건기구 수준에 맞게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을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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