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유통질서 문란행위 약제 인하율에 리베이트 시장이 반영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을 위한 결정금액 산출 시 조사기관 중 리베이트가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처방(판매)총액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 시 해당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처방총액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질서 문란 행위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종사자 포함)가 직접 또는 도매업소를 통해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