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영란법 개정따라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유가증권 수수는 금지
입력 2018.01.22 06:20 수정 2018.01.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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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반영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김영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조사비의 가액범위을 5만원으로 하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현행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원) + 화환(5만원), 또는 '화환(10만원)' 수수(收受)만 가능해 졌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선물의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이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수를 금지했다. 단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수수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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