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해 △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 △예비급여 대상 선별 기준 및 발굴 △예비급여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예비급여 재평가 및 결과 적용 △기타 예비급여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한시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한다.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는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분야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