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 공표
의원 21곳·한의원 13곳·병원 3곳…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
입력 2018.01.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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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늘(2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9,000만원 이상

37

20

11

5

1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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